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추징세액 발생을 방지하려면
- 가입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가입 기간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퇴직이나 질병 등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해지 시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자격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 당첨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추징되는 세금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 요건과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