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가 지난 후 소급하여 발급받은 금액은 당해 연도 실적으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가 지난 후 소급하여 발급받은 금액은 당해 연도 실적으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12월에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가능 |
|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사용분 소급 발급 | 불가 |
| 자진발급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홈택스 등록 | 해당 연도 포함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결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사후에 등록하여 자신의 실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용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공제 자료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