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여 연말정산 절세를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상품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운영됩니다. 현재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형만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자격 판단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 혜택과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상세 기준 |
|---|---|
| 소득공제 혜택 | 해당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
| 연간 납입 한도 |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가입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종합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가입 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의무 가입 기간 준수: 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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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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