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 후 누락된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세액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후 누락된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세액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추가 | 가능 | 확정신고를 통한 정정 가능 |
| 연말정산 후 6년이 지난 시점 추가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5년) 경과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