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법정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법정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 내 금액인 300만 원에 40%를 곱한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