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면 언제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1월에 세대주로 변경하여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1월부터 납입한 전액 공제 가능
11월에 세대주로 변경했으나 12월 30일에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공제 불가

세대주 판단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예상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3. 저축 해지 사유 확인: 법정 사유 외의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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