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