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실제 거주 및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병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으로 새로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실제 거주 및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병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묵시적 갱신으로 새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 제출 | 가능 |
|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존 계약서만 제출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과 원리금 상환 내역이 확인되면 기존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