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