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수기 입력 여부는 자금을 빌린 차입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린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면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공제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수기 입력 여부는 자금을 빌린 차입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린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면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공제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처에 따른 증빙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거주자(개인) 차입금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대출기관(은행 등) 차입 시
거주자(개인) 차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