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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