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주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때는 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거주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때는 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및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