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나,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과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에 반영
-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확인
공제신고서 직접 작성 시
-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 공제신고서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금융기관명을 입력
- 증빙서류에 기재된 계좌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재
-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간소화 자료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
-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활용: 납입증명서 대신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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