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주택청약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공제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