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1회 제출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1회 제출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최초 1회 제출로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