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