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이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이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