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누락된 현금영수증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 자료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누락분 신고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 | 불가 |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 등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려면
- 신고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 기능을 사용하여 누락된 자료 반영
- 증빙 서류 준비: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경정청구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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