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이지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 사용처 및 결제 수단 | 적용 공제율 |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적용 |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 30% 적용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적용 |
|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