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일용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시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본인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