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시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시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세금 부과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분의 15%를 공제하며,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진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