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현 직장 납부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현 직장 납부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도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