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