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을 수정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 사용액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가능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잘못 기재하고 6년이 지난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2. 홈택스 접수: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누락된 사용내역을 입력
  3. 증빙 첨부: 수정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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