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과 공제 대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계산
- 수단별 공제액 계산 :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
- 최저사용금액 충당 :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채움
- 최종 공제액 확정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결정
| 총급여액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을 확인하려면
- 지출 성격 확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사용 여부 점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내 사용분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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