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은 연봉(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3,00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 총급여액 8,000만 원인 경우 | 25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역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적용받으려면
- 지출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신청: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지출분 합산
- 부양가족 확인: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기준별 상향된 공제 한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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