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증빙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증빙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하며,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 비정상적 사용 행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