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처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사용 항목 | 공제율 |
|---|---|
|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