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년간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