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적용 |
|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시 연 250만 원 |
| 추가 혜택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각 40% 공제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