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1회 또는 한 달 단위의 사용 금액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동안 지출한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특정 시점의 지출액보다는 연간 총 사용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연간 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1회 결제 금액이나 특정 월의 사용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등 사용 합계액이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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