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사용분 추가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자녀 등 부양가족 수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없음300만 원
7,000만 원 이하1명350만 원
7,000만 원 이하2명 이상400만 원
7,000만 원 초과없음250만 원
7,000만 원 초과1명275만 원
7,000만 원 초과2명 이상3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소 사용 금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최소 사용 금액 확인
  • 추가 공제분 합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용분을 합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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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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