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기본 30%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기본 30%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