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자진발급분은 다음 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당 연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자진발급분은 다음 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당 연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귀속 시기는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날이며, 가맹점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처음 등록하면 등록 전 최대 36개월까지의 누적 내역이 소급 적용되므로 번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