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정되는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직접 발급 요청은 현금을 지급한 날에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정되는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직접 발급 요청은 현금을 지급한 날에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표준 기간)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자진발급분(가맹점이 임의로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