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이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적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 결제 수단 배분: 최저사용금액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현금영수증 집중 사용: 최저사용금액 초과 시점부터 공제율 30%인 현금영수증 사용
- 한도 확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 도달 여부 점검
공제 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이 있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1명당 50만 원씩 상향되는 공제 한도 확인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이 있다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추가 공제 혜택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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