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단순히 지출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 '최종 공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단순히 지출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 '최종 공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및 한도 기준 |
|---|---|
| 공제 적용 문턱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 결제수단별 공제율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 연간 3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한도 | 연간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