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결제 수단 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수단 모두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결제 수단 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수단 모두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비 수단별로 공제율이 구분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어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비교기준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체크카드) |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 사용금액의 30% |
| 적용 분류 | 직불카드등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예상 사용액을 확인하여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액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