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연금계좌와 주택청약 등 공제 한도가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여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제 항목별 납입액과 지출 수단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납입
- 월세액: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000만 원 한도로 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준비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급여 수준별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으므로 납입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웁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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