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뒤 현금영수증 누락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현금영수증 누락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견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누락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중)
경정청구(5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