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경과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