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후 작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완료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작년 귀속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정가산세 미부과
5월 31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진행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공제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후 거래 취소로 공제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확정신고 기간 내 정정: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
  2. 기한 후 수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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