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작년 귀속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정 | 가산세 미부과 |
| 5월 31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진행 |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공제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후 거래 취소로 공제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확정신고 기간 내 정정: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
- 기한 후 수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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