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사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추가 등록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등록한 경우 | 환급 가능 |
| 연말정산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한 경우 | 환급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환급이 성립합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 5월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 반영
-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현금거래 확인신고: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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