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소득공제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특정 항목은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소득공제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특정 항목은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불가 |
|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