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중복 신청 시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중복 신청 시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10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친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부친과 모친이 동일 자녀를 각각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인을 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여 중복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