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요건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중복 지급된 경우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중복 지급된 경우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