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환급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환급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체계를 공유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기본공제액 | 1명당 연 150만 원 | 1명당 연 150만 원 |
| 소득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판정 시기 | 12월 31일 현재 상황 | 12월 31일 현재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