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증빙 수단입니다. 현금 결제 시 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과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매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합니다. 특정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현금 결제 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 현금영수증 카드 제시 :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
연말정산 신청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사용 금액 조회 :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회
- 서류 제출 :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항목별 사용처 확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의 높은 공제율 적용
- 연간 공제 한도 점검: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됨을 유의하여 본인의 한도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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