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명세서의 사용액은 실제 결제액에서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은 제외되며 중고차 구입비는 10%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상품권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산 성격에 따라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10%만 반영하고 신차 구입비는 전액 제외하는 등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식: (총 결제액 - 공제 제외 항목 - 부적격 부양가족 사용액 + 제한적 인정분)
- 연간 총 카드 결제액을 모두 합산
- 보험료, 세금, 공과금, 학교 수업료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
- 부양가족 중 연 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자의 사용액을 제외
- 중고차 구입비의 10% 등 제한적 인정 금액을 가산하여 최종 사용액을 산출
공제 대상 사용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사용액 합산 여부 결정
- 중고차 구입비 점검: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가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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