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개인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개인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3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2024년 3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을 초과 납부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