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